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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16 2016고단3260
부정사용공기호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민국 체류자격을 얻지 아니한 우즈베키스탄인이다.

가. 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7. 08:0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관광통과 목적으로 무사증 입국한 뒤 2016. 10. 26.까지 체류함으로서, 관광통과 목적의 체류기간인 30일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여권 소지 및 제시의무 불이행의 점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외국인등록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6. 08:30경 파주경찰서 수사과 C 사무실에서, 권한 있는 공무원인 파주경찰서 수사과 C 경위 D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여권제시 요구를 받았음에도 여권을 휴대하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권을 제시하지 않았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성명불상자는 일시불상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 방치되어 있던 E 소유인 소나타 승용차에서 ‘F’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낸 뒤 자신이 보유하는 투스카니 승용차에 부착함으로서 공무소의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6. 06:20경 위와 같이 부정사용된 자동차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투스카니 승용차를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G에 있는 대원리 대원사거리까지 약 6km 구간에서 운전함으로서 부정사용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투스카니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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