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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159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10. 16:00 경 제주시 B, 2 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여, 47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 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11. 하순 일자 불상 01:00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남, 64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탁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불상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 해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9. 8. 20:00 경 제주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I 엑스 트랙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381,6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게 하였음에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9. 8. 20:10 경 제주시 L 펜 션 앞 도로에서 I 엑스 트랙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제주시 소유인 철제 볼 라드 2개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게 하였음에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9. 9. 8. 2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구좌읍 구좌로 45에 있는 구좌 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구좌읍 이하 불상의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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