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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11 2020고단19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송산면 방면에서 마도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다시 송산면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 신호에만 유턴이 가능하다는 교통 표지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마도면 방면에서 송산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29세) 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레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 남,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장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4. 22:50 경 화성 시 마도면에 있는 장례식 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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