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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1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는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21:19경 화성시 정남면 내리 27의2 내리교회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궐동 방향에서 정남소방서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1차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채 술에 취하여 조향 장치를 우측으로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에 설치된 철제 울타리를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도로 밖에 있던 농기계(제초기)를 다시 들이받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24세)을 즉시 그 곳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21:19경 화성시 정남면 내리 27-2 내리교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시체검안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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