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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05 2018고단1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7. 경 부산 해운대구 C 1402호에 있는 D 안과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수증에 E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 뒤,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 보험법 상의 보험 급여를 지급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7. 경 부산 해운대구 C 1402호에 있는 D 안과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 명의로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진료비 14,02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과 같이 총 145회에 걸쳐 합계 1,750,361원 상당의 보험 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8. 11. 4.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F에서 G 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 명의로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진료비 33,17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936,511원 상당의 보험 급여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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