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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30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경 언니인 D과 함께 어머니인 E를 경남 의령군 F에 있는 G 병원에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E의 허락 없이 그 소유의 휴대 전화기를 병원에서 가지고 나온 다음 그 휴대 전화기를 D에게 주고, 다시 D으로부터 위 휴대 전화기 케이스에 꽂혀 있던

E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3. 16:03 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현대 백화점 부산점 내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의류 매장에서 496,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한 다음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롯데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임의로 E의 서명을 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롯데 신용카드로 의류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17: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로 합계 2,714,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단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신용카드사용 영수증, 승인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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