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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9 2020고단22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DGB대구은행 체크카드 1개를 피해자 C, 현대카드 1개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8.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243』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7. 21:1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된장찌개를 데워달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해지자 그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6. 29.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3. 7. 19: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9,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6.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7. 20:02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위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삼성카드로 시가 1,82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 및 순금 팔찌 1개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삼성카드로 1,820,000원을 결제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순금 목걸이 1개 및 순금 팔찌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6. 12.경까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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