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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7 2014노257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건강보험 증을 빌려 주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며 H-2 비자( 친척방문) 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근로자로서, 사회 후배인 L이 피고인 명의의 건강보험 증으로 진료를 받고 의료비 중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대구 달성군 M에 있는 ( 주 )N 기숙사 내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건강보험 증을 위 L에게 빌려주고, 위 L은 2011. 8. 5. 경 충청남도 천안시 서 북구 O에 있는 P 약국에서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명의의 국민건강보험 증을 제시하고 약을 처방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10,590원의 지급을 면탈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5. 경부터 2012. 9. 10. 경까지 43회에 걸쳐 합계 1,593,290원의 지급을 면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0. 11. 취업 비자로 입국한 후 2013. 3. 7. 결혼이 민 비자로 변경하여 체류 중인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근로자로서,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불법 체류자인 친구 I가 피고인 명의의 건강보험 증으로 진료를 받고 의료비 중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4. 경 경북 경주시 J에 있는 K 병원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건강보험 증을 빌려 주고, 위 성명 불상자는 2010. 3. 4. 경 경북 경주시 J에 있는 K 병원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그 병원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의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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