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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105800
전세권말소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순번에 따라 ‘ 번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3번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피고 웅동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만 한다)은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기초로 전세권근저당권을 마친 전세권근저당권자이며,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5.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매월 1일 선불), 임대차기간 7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C이 2010. 5. 18.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 B이 잔금 명목으로 39,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전세권설정등기 및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1) 원고는 3번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1. 같은 일자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접수 제11966호로 전세금 90,000,000원, 범위 건물 전부, 존속기간 2016. 6. 10.까지, 전세권자 B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 같은 날 위 전세권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11967호로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조합으로 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2) 그러나 피고 B과 C은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기초가 되는 전세권설정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 라.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의 상황 1 피고 B과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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