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D 소유의 인천 동구 E 제4층 제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13. 6. 12. 접수 제27495호로 전세금 4,000만 원, 범위 건물 전부, 존속기간 2013. 6. 12.부터 2015. 6. 11.까지로 정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위 전세권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13. 6. 12. 접수 제27496호로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C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3. 6. 14. D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3. 7. 3. 전입신고를 마쳤다.
피고는 그 후 2016. 1. 26.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한편, 인천세무서는 D의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인천세무서를 대행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5. 9. 23.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공고한 후 공매절차을 진행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인천지역본부 조세정리팀(관리번호: 인천세무서 B) 사건, 이하 ‘이 사건 공매사건’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10. 23.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28870호로 채무자 C이 위 전세권에 기하여 제3채무자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배분받을 전세금 4,000만 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바. 2016. 2. 12. 이 사건 공매사건에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3,890,210원, C에게 4,616,043원을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이에 이의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D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으로, 이 사건 공매사건의 배분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3.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