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0세) 와 혼인하였으나 현재 이혼소송 중으로서 별거하고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0. 25. 02:22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설마 너 살기 바랬니
’, ‘ 너도 죽고 나도 죽어’, ‘ 너, 죽어 나도 죽어’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7:40 경 성남시 수정구 D 아파트 102동 50*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 칼날 길이 12cm, 칼 길이 23cm )를 들고 기다렸다가 출근하기 위해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위 과도를 꺼 내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흔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협박 문자 캡 쳐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