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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8고정113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유한 회사 C는 과일, 채소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D 건물 1204호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인은 위 회사의 마케팅팀장이다.

누구든지 친환경 농수산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 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 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7. 10. 26. 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판매사이트 (E /F )를 통해 바나나를 판매하면서 유효하지 않은 ‘ 저농약 농산물’, ‘ 무농약’ 인 증 마크를 표시하고, 판매되는 제품과는 관련이 없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유효하지 않은 ‘ 유기농’ 인 증표시와 인증번호 (G )를 게시함으로써,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해당 제품을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 첩보 보고서, 내사보고 (C 운영 인터넷 사이트 유기농 바나나 판매 확인)

1. 유한 회사 C 법인 등기부 등본, 각 유기 농산물 인증서

1. 각 사진 [C 홈페이지 화면 캡 처, 인증번호 (G)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친 환경 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3호, 제 30조 제 8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및 범행 결과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바나나 제품에 대하여 유기농 농산물 인증을 받았으므로 그 인증번호 등 세부적인 내용이 회사 인터넷 사이트의 광고와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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