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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3590 판결
[상습사기][공2011하,1423]
판시사항

[1]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재심사유가 없지만 재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 보호감호 청구사건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 보호감호 청구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법령(=재심판결 당시의 법령)

[2] 재심이 개시된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 중 보호감호 청구원인사실인 상습사기죄에는 재심사유가 없으나, 그 근거 법률인 구 사회보호법이 재심대상판결 후 폐지된 사안에서, 구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보호감호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심판결 당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법리는 재심사유가 없지만 재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보호감호 청구사건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재심이 개시된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 중 보호감호 청구원인사실인 상습사기죄에는 재심사유가 없으나, 그 근거 법률인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이 재심대상판결 후 폐지된 사안에서, 구 사회보호법 폐지법률(2005. 8. 4. 법률 제7656호) 시행 당시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보호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하도록 규정한 위 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위 보호감호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심판결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재심사유가 없지만 재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보호감호 청구사건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원심은 이 사건 재심사건에 관한 판결 이유에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당시에 보호감호 청구의 근거 법률이 된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이 위 재심대상판결 후 구 사회보호법 폐지법률(2005. 8. 4. 법률 제7656호)에 의해 폐지되었고, 위 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서 위 폐지법률 시행 당시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보호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보호감호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심의 심판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그 밖에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피고사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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