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재심사유가 없지만 재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 보호감호 청구사건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 보호감호 청구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법령(=재심판결 당시의 법령)
판결요지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심판결 당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법리는 재심사유가 없지만 재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보호감호 청구사건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1] 형법 제1조 제1항 , 제2항 , 형사소송법 제420조 , 제438조 [2]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51조 ,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 제5조 제1호 , 제2호 , 제20조 제5항 , 구 사회보호법 부칙(2005. 8. 4.) 제2조, 제3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공1996하, 2282)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1상, 508)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심판결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재심사유가 없지만 재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보호감호 청구사건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심의 심판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그 밖에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피고사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