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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2 2018노155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하나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기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810 판결 등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경우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 대하여 각각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들의 죄수관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법령의 적용에서 죄수를 잘못 판단하여 경합범 가중을 누락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어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①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2.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를 추가하고, ②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조회(A)”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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