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3노8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기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8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1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각각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사기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일죄로 파악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아니한 이상,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G이나 P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