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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7 2015누31727
교장임명보고반려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C중학교와 D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6. 8. 1. B을 D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하였는데, 4년의 임기가 끝나자 2010. 8. 1. B을 D고등학교 교장으로 다시 임명하였다.

다. 원고는 B의 위 고등학교 교장 임기가 끝나자 2014. 8. 1. B을 C중학교 교장으로 임명하였고, 2014. 8. 6. 피고에게 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교장임명보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8. 1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B에 대한 C중학교 교장임명보고 반려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반려 사유: 학교장의 중임 제한 법령 위반 법적 근거 1)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2) 관련 규정에 관한 법제처 해석 및 교육부 입장 법제처는 ‘학교법인의 중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어 4년의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의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될 경우 중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교육부 또한 위 법령 해석을 존중하여 사립학교장의 임기를 해석함에 있어 동일 학교법인 내 중고등학교를 합하여 8년까지 학교장으로 재직할 수 있다고 해석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포괄하여 ‘중등학교’로 규정한 것은 초중등학교에 포함되는 각종 학교를 일일이 나열하는 대신 하나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함께 고려하려는 취지로 볼 근거가 없다.

교육공무원법은 중임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 공모교장 제도를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동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학교에 취임하는 경우에는 중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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