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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17 2017구합52359
학교운영비감액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 지위 원고는 창원 성산구 B에 있는 C중학교와 D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건전 사학 육성 추진계획 피고는 2015. 12.경 원고를 포함한 경상남도 내 사립학교법인들에 대하여 건전 사학 육성 추진계획(이하 ’이 사건 지침‘)을 정하여 통지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Ⅳ. 세부 추진계획

5. 사학의 각종 법규 준수를 위한 재정적 제재조치 실행

가. 현황 사립학교 법령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법규가 일부 있으나, 실질적인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사안 발생 시 실효성 적음 -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 경상남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

나. 각종 법규 위반 및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학교가 시설설비수업학사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 시정명령 불이행(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교급당 경비 건당 4%, 최대 8% 감액 지원)

Ⅵ. 행정사항 시행시기: 2016. 1. 1.부터 적용 시행대상: 경상남도 내 전 사립학교(159개교)

다. 원고의 교장 임명 관련 분쟁 1) 원고는 2008. 3. 1. E를 D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하였는데, 4년의 임기가 끝나자 2012. 3. 1. E를 D고등학교 교장으로 다시 임명하였다. E는 2012. 8. 31.까지 D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6. 3. 1. E를 C중학교 교장(임기: 2016. 3. 1. ~ 2017. 2. 28.)으로 임명하였고, 2016. 3. 7. 피고에게 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교장임명보고를 하였다.

3) 피고는 2016. 3. 18. 원고에 대하여 ‘교장 중임제한 위반(사립학교법 제53조)’을 이유로 E에 대한 C중학교 교장임명보고 반려처분을 하였다. 4) 피고는 20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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