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8. 13. 원고에게 한 B에 대한 C중학교 교장임명보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소재 C중학교와 D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6. 8. 1. B을 D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하였고, 4년의 임기가 끝난 후 2010. 8. 1. 다시 D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하였다.
다. (1) 원고는 2014. 8. 1. B을 C중학교 교장으로 임명하고, 2014. 8. 6. 피고에게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에 따라 교장임명보고를 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2014. 8. 13. 원고에게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에 대하여, 법제처는 ‘학교법인의 중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어 4년의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의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될 경우 중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를 존중하여, 동일 학교법인 내 중고등학교를 합하여 8년까지 학교장으로 재직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B의 교장임명은 중임제한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B에 대한 C중학교 교장임명보고 반려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포괄하여 ‘중등학교’로 규정한 것은 초중등학교에 포함되는 각종 학교를 일일이 나열하는 대신에 하나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함께 고려하려는 취지로 볼 근거가 없는 점, 교육공무원법은 중임 회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공모교장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 헌법재판소는 “동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학교에 취임하는 경우에는 중임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 ‘각급학교’의 의미는 각 법령의 규정 내에서 전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