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538,38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C중학교와 D고등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7. 3. 1. 원고를 D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하였다가, 4년의 임기가 끝나자, 2011. 3. 1. 원고를 다시 D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중임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의 교장 임기가 끝나자, 2015. 3. 1. 원고를 C중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한 다음, 같은 달
5.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 교장임명을 보고하였는데,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같은 달 12.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C중학교 교장 임명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의 중임 제한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교장임명보고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2371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2. 21.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3.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3. 1.부터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9. 2. 28.까지 4년간 C중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교장임명행위의 무효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은,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 조항에서 교장 중임 제한 대상이 되는 ‘중등학교’는 동일 학교법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