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구합52359 학교운영비 감액처분취소
원고
학교법인 A
피고
경상남도교육감
변론종결
2019. 3. 27.
판결선고
2019. 4.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도 학교운영비 중 교급당 경비 4% 감액교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 지위
원고는 창원 성산구 B에 있는 C중학교와 C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건전 사학 육성 추진계획 피고는 2015. 12.경 원고를 포함한 경상남도 내 사립학교법인들에 대하여 건전 사학 육성 추진계획(이하 '이 사건 지침')을 정하여 통지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의 교장 임명 관련 분쟁
1) 원고는 2008. 3. 1. D를 C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하였는데, 4년의 임기가 끝나자 2012. 3. 1. D를 C고등학교 교장으로 다시 임명하였다. D는 2012. 8. 31.까지 C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였다. 2)원고는 2016.3.1. D를 C중학교 교장(임기 : 2016.3.1. - 2017.2.28.)으로 임명하였고, 2016. 3. 7. 피고에게 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교장임명보고를 하였다.
3) 피고는 2016. 3. 18. 원고에 대하여 '교장 중임제한 위반(사립학교법 제53조)'을 이유로 D에 대한 C중학교 교장임명보고 반려처분을 하였다.
4) 피고는 2016. 4. 29. 원고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임용한 학교장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였고, 2016, 5, 30. 원고에 대하여 사람학교법 제54조의 3에 근거하여 제5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임용한 학교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위 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학교운영비 감액 교부 처분피고는 2017. 5, 18. 원고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위반에 따른 시정요구(2회) 미이행을 처분사유로 하여 '2017년도 학교운영비 중 교급당 경비 4% 감액 교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 을 1~15,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법률유보 원칙 위배이 사건 지침은 피고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 경비를 감액하는 침익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조금 기타 지원 기준만을 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43조 등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이하 '제1 주장'). 2) 처분사유 부존재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는 동일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동일한 학교에 3회 이상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설령 이와 달리 동일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통틀어 3회 이상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중임 제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차 중임을 포함하여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최대임기인 8년을 마친 사람이 다시 교장으로 임명되는 경우여야 하는데, 2회에 걸쳐 4년 6개월 C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한 D가 다시 C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지침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게 운영되는 사학에 대한 제재조치로 사립학교법 제53조 위반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학교법인 등에 대하여 지원 경비 중 일부를 감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경상남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은 '교육감은 학교법인으로부터 제출된 보조 신칭서에 대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당해 학교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제5조 제2항 제4호는 '교육감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지침 또는 이 사건 처분은 지원금의 지원 여부를 재량행위로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43조와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경상남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를 직접적인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침은 사립학교법상 위임의 근거가 존재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하여
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은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단서 조항에서 교장 중임 제한 대상이 되는 '중등학교'란,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특정한 중등학교, 한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여러 중등학교 모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동일 학교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중등학교 중 한 곳에서 교장으로 임명되어 1차 중임을 포함하여 해당 교장 임기를 모두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중등학교 교장으로 다시 임명될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중임 제한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5219 판결). 다) 원고는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중임 제한은 1회 중임을 포함하여 최대임기인 8년을 재직한 사람이 다시 교장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중임 제한 규정은 중임 제한 횟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중임 제한이 되는 임기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임기에 따라 중임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 볼 근거가 없다. 원고 주장대로 해석한다면 최대임기 8년을 재직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 내에서 중임 횟수의 제한이 없게 되어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D가 원고가 설치·운영하는 중등학교인 C고등학교에서 1차 중임하여 교장으로 재임하였음에도, 원고가 D를 재차 원고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또 다른 중 등학교인 C중학교 교장으로 임명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가 정한 중임 제한에 위반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서아람
판사조현욱
판사강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