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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144865
부동산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판단

1) 부동산 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 체결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고, 중개행위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종결된 경우에 중개행위의 처리비율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8968 판결 등 참조). 다만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으나 중개의뢰인과 상대방이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를 배제한 채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개행위가 중단되어 부동산 중개업자가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의 각 취지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중개행위로 임대차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는데도 중개의뢰인인 피고가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원고를 배제한 채 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원고가 위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에만 관여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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