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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12 2015고정5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509』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4. 3. 01:00 경 목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 내가 정상으로 보이냐,

정신병자로 보이냐

’며 찾아온 손님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가게 내에서 횡설수설하며 돌아다니고, 옷을 훌러덩 벗으려고 하면서 ‘ 돈 없으니 배 째 ’라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 음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D 식당에 혼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7,000원 상당의 김치찌개를 제공받는 등 합계 금 1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5 고 정 510』

3. 사기 피고인은 2015. 4. 13. 22:00 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4,000원을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4. 사기 피고인은 2015. 4. 28. 07:36 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 역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목포시 J에 있는 K 호텔 앞 노상까지 택시를 이용한 후 그 요금 4,2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5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 피해자 C 상대 확인) 『2015 고 정 5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택시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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