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232』
1. 피고인은 2014. 5. 13. 10:2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만 9,000원 상당의 바지락볶음, 맥주 1병 등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14. 00:00~01:20경 광명시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만 9,000원 상당의 LA갈비 600g, 병맥주 1병 등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785』
1. 피고인은 2014. 5. 16. 04:0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16. 21:00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5. 17. 01:15경 서울 구로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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