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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7.16 2015고합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 31. 18: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2. 2. 14:00경 위 E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2. 6. 19:30경 위 E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9. 18:1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전에 지불하지 않은 음식 값을 주지 않으면 밥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씹할년, 밥 안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릇을 집어던져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성명불상의 손님 3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3. 8. 16:35경 진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H(41세)가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여 따라갔는데 식당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아 식사를 하지 못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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