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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8 2016노26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 2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4년, 제2 원심: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제2 원심판결이 한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위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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