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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16 2020노923
상습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위 배상명령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으로 이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위 배상명령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피고인은 도박 중독 증세 등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2020 고단 570』 사건의 공소사실을 아래 [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의 범죄사실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 제 4 항에서 이를 살핀다.

4. 피고인의 심신 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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