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 영업의 운영자는 D이므로, 피고들이 영업인수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차치하고라도, 원고는 영업인수대금을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갖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당사자적격 유무는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서 판가름되고, 원고들 및 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따라서 위 본안 전 항변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2. 원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들은 2015. 4. 25.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던 광주 남구 E 소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운영하던 F식당 영업을 대금 4,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그 영업을 인수하였음에도 그 대금 48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약정금 잔금 합계 3,52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치킨 영업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다만 원고의 영업인수 제의를 받았으나 영업할 자신이 없어 이에 대해 망설이다가 일단 원고에게서 이 사건 점포를 전대차받은 후 2~3개월간 영업을 해보고 영업 인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영업인수약정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인 G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갑3호증(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인 G, 임차인 피고 C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은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인 G이 직접 작성한 적이 없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