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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가합5128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들은 서울 중구 I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이고, 피고 B은 위 건물의 공유자이자 나머지 피고들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위 건물 중 3층 128.8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원고는 종전에 이 사건 점포에서 ‘J’이라는 상호로 피부미용업을 운영하던 전 임차인 소외 K으로부터 위 점포 시설과 임차권 등을 인수하여 위 점포에서 ‘L’라는 상호로 피부미용업을 한 자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1. 2. 15. K과 사이에, K이 이 사건 점포에서 운영하던 ‘J’ 피부미용실의 임차권 및 시설 일체(상호 제외)를 1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J의 기존 고객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였다. 다만, 계약상 양수인 명의는 소외 M으로 하였다. 2) 원고는 M의 명의로 2011. 2. 21. 나머지 피고들을 대리한 피고 B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은 2011. 3. 1.부터 2012. 3. 31.까지,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 월 차임은 3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B 및 이 사건 건물 관리 업무를 하는 N에게 향후 영업을 오래 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고 B과 N은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할 계획이 없으니 앞으로 영업을 잘 하라’고 말하였다.

3) 원고와 피고 B은 2011. 3. 29. 이 사건 임대차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2011. 4. 1.부터의 월 차임은 324만 원으로 정하였다. 다. 점포 매각 및 임대차의 종료 1) 피고들은 2012. 1. 3. 소외 O, P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고, 같은 해

1. 19. 원고에게 위와 같은 건물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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