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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2 2013나20314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들은 서울 중구 I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이고, 피고 B은 위 건물의 공유자이자 나머지 피고들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위 건물 중 3층 128.8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원고는 종전에 이 사건 점포에서 피부미용업을 운영하던 전 임차인 K으로부터 위 점포 시설과 임차권 등을 인수하여 위 점포에서 피부미용업을 한 사람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⑴ 원고는 2011. 2. 15. K과 사이에, K이 이 사건 점포에서 운영하던 피부미용실의 임차권 및 시설 일체(상호 제외)를 1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부미용실의 기존 고객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였다.

다만, 계약상 양수인 명의는 M으로 하였다.

⑵ 원고는 M 명의로 2011. 2. 21. 나머지 피고들을 대리한 피고 B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은 2011. 3. 1.부터 2012. 3. 31.까지,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 월 차임은 3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B 및 이 사건 건물 관리 업무를 하는 N에게 향후 영업을 오래 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고 B과 N은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할 계획이 없으니 앞으로 영업을 잘 하라’고 말하였다.

⑶ 원고와 피고 B은 2011. 3. 29. 이 사건 임대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2011. 4. 1.부터의 월 차임을 324만 원으로 정하였다.

다. 점포 매각 및 임대차의 종료 ⑴ 피고들은 2012. 1. 3. O, P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고, 2012. 1. 19. 원고에게 위와 같은 건물 매각 사실을 알리면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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