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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2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재활용처리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 입사하여 2015.,

9. 1. 퇴사한 근로자 E의 2015년 3월 임금부터 8월 임금까지 각각 100 만원씩 임금 합계 500만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2017. 5. 22.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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