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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39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2009. 9. 14. 경부터 2016. 10. 1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6. 8. 분 임금부터 2016. 10. 분 임금까지 합계 9,575,751원, 퇴직금 16,133,79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1,169,552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각 임금 미청산의 점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5. 25. 제출된 각 진정 취하 및 처벌 불원 확인서를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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