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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2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20』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 )D 실질 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에 우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6.부터 2016. 8. 16.까지 근로 하다 그 다음날 퇴직한 E의 2015. 10월 임금 850,000원, 2015. 11월 임금부터 2016. 7월 임금까지 각 월별 1,800,000원 등 임금 합계 17,0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 정 221』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빌딩, 1102호에 소재하는 농업회사법인( 주 )D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고용하여 물류관련도시개발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부터 2016. 7. 26.까지 토지 조사원으로 근로 한 F과 G의 2016. 5월 임금 500,000원, 2016년 6월 임금 1,500,000원, 2016년 7월 임금 1,300,000원 등 각각 3,330,000원 합계 6,660,000원, 2016. 6. 13.부터 2016. 7. 26.까지 근로 한 H의 2016년 7월 임금 1,300,000원, 2016. 6. 7.부터 2016. 7. 26.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였다가 2016. 8. 24.부터 2016. 8. 26.까지 3 일간 추가 근로 한 I의 2016년 6월 임금 250,000원, 2016년 7월 임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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