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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8고단65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 업을 하는 사업경영 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5. 경부터 2017. 3. 14.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합계 29,668,000원 (2016. 3월 임금 1,988,000원, 2016. 4월 임금부터 2017. 2월 임금까지 매월 2,100,000원, 2017. 3월 임금 980,000원, 상여금 3,600,000원), 퇴직금 4,618,561원을, 2015. 5. 20. 경부터 2017. 3. 14.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등 합계 10,900,000원 (2016. 10월 임금부터 2017. 2월 임금까지 매월 1,500,000원, 2017. 3월 임금 700,000원, 상여금 2,700,000원), 퇴직금 2,960,616원 등 근로자 2 명의 체불임금 등 합계 48,147,17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근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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