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8: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보문로에 있는 보문오거리 도로를 보문산 방면에서 부사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5세, 여)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