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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5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 19.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방파제횟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사네거리 쪽에서 보문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차량의 전면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경추 체부 골좌상 등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4번 압박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중앙선을 고의로 침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E이 피고인 차량에 승차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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