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8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인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02:55경 업무로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사동에 있는 보문오거리 교차로를 충무네거리 쪽에서 보문산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부사네거리 쪽에서 테미삼거리 쪽으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 종합보험가입, 합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