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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10 2013고단9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12:53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에 있는 LG화학 앞 서산방향 가변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태안 쪽에서 서산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변차로에서 1차로를 경유하여 반대편 차로로 유턴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왼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이 경수의 손상 등으로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13. 10. 30. 07:4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액이 전액 변제된 점, 피고인이 2003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연령,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 감경구간, 권고형량 : 금고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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