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12:20경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에 있는 진성공업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야방면에서 개정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개정방면에서 대야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C(여, 75세)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즉시 정차하거나,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2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자동차 앞에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자동차 앞바퀴 부분으로 바닥에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4. 17:04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