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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8 2018노395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법률위반, 양형부당)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줄 몰랐다.

형(벌금 20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은 B 자동차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고의가 인정된다.

법에 위반하는 줄 몰랐다는 주장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1 판결 등 참조).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약식명령 형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원심은 동종 범죄전력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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