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할 시기에 목포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기 때문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할 당시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관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의무보험의 계약기간이 도래할 당시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실제 운행 시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이상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