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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79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시행중이던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9. 2. 6. 법률 제94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라고 한다

) 제5조는 별지 기재와 같이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 등 가입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8조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같은 법 제46조 제2항은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3항 제1호는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아니라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이 201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경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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