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23:30경 경산시 진량읍 황제리에 있는 황제아파트 앞 고가도로를 자인 방면에서 진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진량 방면에서 자인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가 550만원 상당의 옵티마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체어맨 승용차를 450만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서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