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14 2014고정118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충남 아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로 등록된 C 에쿠스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15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차량 D 소유자 B 상대 수사), 수사보고(C 에쿠스 차량 등록증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