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285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11.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 카니발 승용차를 90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임장 등,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