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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5.15 2020노31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00:35경에서 01:28경 사이에 아산시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는 ‘D’ 식당에 불이 켜져 영업 중이었고 건물 입구에 조명이 들어오는 풍선 간판이 비치되어 있어 이 사건 건물에 사람이 현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노래연습장 1번 방의 소파 위에 불상의 매개물을 통해 불을 놓고, 8번 방 내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놓아 위 노래연습장을 소훼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C노래연습장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실손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 중이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화재 사건을 그냥 종결해 달라고 독촉하기도 하였다.

C노래연습장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노래연습장(U노래연습장)에 비하여 수입이 낮았고, 피고인은 C노래연습장을 매물로 내놓았으나 팔리지 않고 있었다.

이 사건 화재는 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고인은 화재가 발생하기 불과 19분 전에 이 사건 건물을 떠났고 그때부터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나온 사람은 없었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불상의 40대 남성을 언급하면서 그를 방화범으로 지목하였으나, 시시 티브이(CCTV, 이하 ‘CCTV'라 한다)의 영상에는 그러한 남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방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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