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합1110
일반자동차방화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3. 02:15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에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길 옆에 피해자 D이 소유하는 E 125c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가 방수덮개로 덮인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이 사건 오토바이의 뒷부분에 종이박스와 나무 조각을 가져다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이 사건 오토바이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불을 놓아 시가 100만원 상당의 이륜자동차인 이 사건 오토바이를 소훼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화재 현장의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정황이 인정된다.

1) 피해자 D은 2013. 3. 1.경 평소와 같이 서울 종로구 C 앞길에 이 사건 오토바이를 세우고 방수덮개를 씌워 두었는데, 그 맞은편의 “F여관”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2013. 3. 3. 02:09:30경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 쪽에서 불길이 일어나서, 약 4분 후부터 최초 신고자 등이 화재의 진압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이 사건 오토바이는 전소되고 말았다. 2) 한편, 피고인은 화재 발생 직전인 2013. 3. 3. 02:06: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면서 F여관 앞을 서성이다가 02:06:28경 화재 현장 쪽으로 걸어갔고, 그 과정에 평소 라이터를 넣어두었다는 점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