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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4 2019가단52948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830,815원, 원고 B, C에게 각 4,553,87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7. 4. 9. 사망한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재단법인 D(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는 광주 북구 H 소재 I병원 및 부속 J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E은 이 사건 센터에서 망인을 진료하였던 의사이다.

다. 망인은 뇌출혈 및 신장암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로서 비위관, 배액용기, 정맥주사관, 소변줄 등을 삽입한 상태에서 2016. 6. 9. 이 사건 센터에 입원하게 되었다. 라.

망인이 이 사건 센터에 입원할 당시에는 욕창 증상이 없었는데, 2016. 7. 5.경 욕창이 발생하여 3, 4일 간격으로 욕창 드레싱을 받아왔고, 같은 해

8. 18.에는 욕창이 많이 진행되어 분비물과 악취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처치를 받았으며, 같은 달 31. 직경 2~5cm, 3~4단계 욕창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이 크게 4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1단계 : 피부 손상은 관찰되지 않으나 피부가 따뜻하고 단단하다.

압력을 제거한 후 5분이 지나도 계속 붉은색을 보이며, 압력이 완화되면 원래 상태로 회복되고 체위변경으로 회복될 수 있다.

2단계 : 피부가 파열되고 찰과상과 같이 물집이 보인다.

부종이 심하고 지방층까지 침범하면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마비환자의 경우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욕창이 더 빠르게 진행되기 쉽고 압력이 완화되면 약 1~2주에 걸쳐 회복이 가능하다.

3단계 : 진피층이 소실되고 피하조직까지 괴사가 일어나 악취를 동반한 삼출물이 생긴다.

주변부위로 부종이 심해지면서 괴사가 진행된다.

괴사 조직을 제거하고 체위변경, 드레싱, 영양상태 개선 등 세심한 치료를 진행한다고 해도 회복에 수 개월이 걸린다.

4단계 :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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