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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7.24. 선고 2019가단529488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9가단529488 손해배상(의)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민,김대희

피고

1. 재단법인 D

2.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나복

변론종결

2020. 7. 3.

판결선고

2020. 7. 24.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830,815원, 원고 B, C에게 각 4,553,87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4. 9.부터 2020.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9,154,078원, 원고 B에게 52,769,385원, 원고 C에게 37,769,38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4.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7. 4. 9. 사망한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재단법인 D(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는 광주 북구 H 소재 I병원 및 부속J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E은 이 사건 센터에서 망인을 진료하였던 의사이다.

다. 망인은 뇌출혈 및 신장암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로서 비위관, 배액용기, 정맥주사관, 소변줄 등을 삽입한 상태에서 2016. 6. 9. 이 사건 센터에 입원하게 되었다.

라. 망인이 이 사건 센터에 입원할 당시에는 욕창 증상이 없었는데, 2016. 7. 5.경 욕창이 발생하여 3, 4일 간격으로 욕창 드레싱을 받아왔고, 같은 해 8. 18.에는 욕창이 많이 진행되어 분비물과 악취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처치를 받았으며, 같은 달 31. 직경 2~5cm, 3~4단계1)의 욕창성 및 압박부위 궤양이 발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센터에서 퇴원하여 K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마. 이후 망인은 L병원에서 2016. 10. 5., 같은 해 11. 14., 같은 해 11. 24., 2017. 1. 14. 등 4차례에 걸쳐 욕창 수술을 받았다. 1차 수술에서 욕창 주위 괴사조직을 정리하고 절제, 제거하였고, 2차 수술에서 엉덩이 근육을 떼어내어 욕창 부분을 메꾸고 봉합하였으나, 봉합이 벌어지면서 창상이 다시 노출되어 3, 4차 수술에서 각 창상 주위를 절제하고 재차 봉합하였다. 그런데도 욕창은 완치되지 않았다.

바. 망인은 2017. 2. 9. M요양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신체가 마비되고 욕창이 4단계로 진행되었으며 신장암이 폐와 뼈에 전이된 상태에서 같은 해 4. 9. 폐렴 및 심부전을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센터에서 제대로 된 진찰 및 욕창 예방 조치를 받지 못하여 욕창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였던 피고 법인과 이 사건 센터에서 망인을 진료하였던 피고 E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① 망인이 욕창 치료 병원비로 지출한 9,692,850원, ② 망인의 위자료 35,000,000원 등을 상속지분대로 나눈 금액 및 ③ 원고 B에게 장례비 15,000,000원, ④ 위자료로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5,000,000원씩 및 각 위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망인의 몸 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아 욕창이 발생한 것을 피고들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은 욕창을 치료하기 위하여 가능한 조치를 다하였으며, 망인이 욕창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망인은 2016. 6. 9. 이 사건 센터에 입원할 당시 이미 뇌출혈 및 신장암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으나 욕창 증상은 없었는데, 같은 해 7. 5.부터 욕창이 생겨 치료를 받아왔고,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한 채 욕창이 계속 진행되다가 같은 해 8. 31.에는 3~4단계의 욕창성 및 압박부위 궤양이 발생한 상태에서 퇴원한 사실, 이후 망인은 L병원에서 4차례에 걸쳐 욕창 수술을 받았고 2017. 4. 9. 폐렴 및 신부전으로 사망하기에 이른 사실은 각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망인과 같이 거동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에게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실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나, 거동이 어렵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라고 하여 반드시 욕창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욕창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를 초기 단계에서 세심하게 관리하면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는 것 역시 경험칙상 분명한 사실이다. 망인이 2016. 6. 9. 입원할 당시 욕창이 없었는데 1개월도 되지 아니한 같은 해 7. 5. 욕창이 생긴 사실, 이후 욕창이 점점 악화되어 같은 해 8. 말경에는 3~4단계까지 진행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센터에 입원한 망인에게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욕창 발생 및 악화로 인한 손해, 즉 ① 망인의 욕창 치료 병원비, ② 욕창으로 인한 망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③ 망인의 욕창으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망인이 이 사건 센터에 입원해있을 당시 발생한 욕창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N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① 간호기록상 사망 수일 전부터 숨쉬기 힘들어하며 끈적한 객담의 배출이 있다는 기록이 반복되다가 사망 당일인 2017. 4. 9. 객담량이 많아 힘겨워한다는 기록이 있고, ② 욕창에 관하여서는 4단계라는 점 외에는 별다른 기재가 없으며, ③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1차 선행사인으로 폐렴, 2차 중간사인으로 폐울혈, 직접사인으로 신부전이 기재되어 있고, ④ 욕창이 사망원인으로 작용하려면 욕창의 세균성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 있어야 하고 패혈증이 악화되면 쇼크 상태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망인의 사례에서 사망 직전까지도 발열, 혈압저하 등 감염성 패혈증 쇼크와 관련된 기록은 보이지 아니하여 욕창을 망인의 사망원인 중 하나로 채택하기엔 무리가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이 이 사건 센터에 입원할 당시 이미 뇌출혈 및 신장암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고 사망할 당시에는 신장암이 폐와 뼈에까지 전이되고 신체가 마비된 상태였던 사실은 역시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욕창과 망인이 2017. 4. 9. 사망에 이른 것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망인의 장례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피고들이 공동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욕창 발생 및 악화로 인한 손해, 즉 ① 망인의 욕창 치료 병원비, ② 욕창으로 인한 망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③ 망인의 욕창으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욕창 치료 및 수술 등을 위하여 K요양병원, O 병원, 전남대학교 병원, L병원, M요양병원에서 9,692,85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 ·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등 참조).

망인이 이 사건 센터에 입원할 당시 이미 뇌출혈 및 신장암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던 점, 거동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욕창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욕창 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하고, 치료비 중 피고들이 책임져야 할 비율은 20%인 1,938,570원(상속 지분에 따라 배우자인 원고 A에게 830,815원, 자녀들인 원고 B, C에게 각 553,877원씩)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망인이 욕창 발생 가능성 높은 환자였던 점, 망인에게 부가적인 고통이 되었을 수도 있는 욕창 수술을 강행한 것은 원고들의 의지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망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센터의 특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망인에게 7,000,000원(상속지분에 따라 배우자인 원고 A에게 3,000,000원, 자녀들인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씩), 배우자인 원고 A에게 4,000,000원, 자녀들인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씩으로 정한다.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830,815원(망인 치료비 830,815원 + 망인 위 자료 3,000,000원 + 본인 위자료 4,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4,553,877원(망인 치료비 553,877원 + 망인 위자료 2,000,000원 + 본인 위자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일인 2017. 4. 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7. 24.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수민

주석

1) 욕창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이 크게 4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1단계 : 피부 손상은 관찰되지 않으나 피부가 따뜻하고 단단하다. 압력을 제거한 후 5분이 지나도 계속 붉은색을 보이며, 압력이 완화되면 원래 상태로 회복되고 체위변경으로 회복될 수 있다.

2단계 : 피부가 파열되고, 찰과상과 같이 물집이 보인다. 부종이 심하고 지방층까지 침범하면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마비환자의 경우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욕창이 더 빠르게 진행되기 쉽고 압력이 완화되면 약 1~2주에 걸쳐 회복이 가능하다.

3단계 : 진피층이 소실되고 피하조직까지 괴사가 일어나 악취를 동반한 삼출물이 생긴다. 주변부위로 부종이 심해지면서 괴사가 진행된다. 괴사 조직을 제거하고 체위변경, 드레싱, 영양상태 개선 등 세심한 치료를 진행한다고 해도 회복에 수 개월이 걸린다.

4단계 : 피부, 피하 조직 등이 모두 소실되고 주변 부위로 괴사가 퍼져나간다. 근육, 뼈, 힘줄 등의 광범위한 부위가 노출되고 확장된다. 자발적 치유는 기대하기 어렵고 근육 및 피하조직을 다른 부위에서 끌고 오는 피판술, 피부 이식 등이 필요한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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