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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636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건물 805호에서 ‘D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가. 시술 내용 및 사후 처치 피고인은 2012. 10. 23. 19:30경 위 의원에서 피해자 E(여, 29세)의 코 부위에 필러를 주입하는 코필러 삽입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시술 이후 코에 통증이 있고 검은색 자국이 생기자 그 다음날인 10. 24. 위 의원에 전화하여 직원에게 문의하였고 증상이 악화되자 같은 달 10. 25. 위 의원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5. 피해자를 F병원으로 전원시켰고, F병원의 의사는 주입된 필러를 녹이는 필러 제거술과 항생제 처방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나. 업무상 주의의무 필러는 조직의 증대, 융기, 부피 팽창 등을 목적으로 피하에 주입하는 조직물질이고,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러 시술이 시행된다.

필러 주입 후 필러가 혈관 내로 역류하여 조직 괴사가 발생할 수 있고, 과량 주입된 필러가 특정 부위에 압력으로 작용하여 주위 혈관을 눌러 조직 괴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해부적으로 혈관의 주행이 많은 부분에 과도한 압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한 군데에 많은 양의 필러를 주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여러 번 나누어 천천히 주사해야 한다.

또한 필러 주입 후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동통과 피부색의 변화에 대해 관찰하여야 하고, 과거 코 수술 등으로 피부가 얇아진 경우 필러가 피부 주위를 눌러 피부로 가는 혈행이 약해져서 발생할 수 있는 피부 괴사를 대비하고 주의해야 한다.

피부의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필러(하이야루론산)를 녹일 수 있는 효소(하이야 루도니다제)를 주사하여야 하는데, 적절한 시기인 6시간을 경과하여 늦게 주사하는 경우 효과가 없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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