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50』 피고인은 2014. 06. 09. 10:50경 울산 남구 번영로 212번길에 있는 KBS 방송국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방송국 C 직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방송국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을 하고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피워 방송국 직원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E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22:30경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경북 경주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H(남, 44세)이 운행하는 I 개인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뒤,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울산시청까지 가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남구 중앙로 201 울산시청 앞 도로까지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204』 피고인은 2014. 6. 24. 21:45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취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0원 상당의 도가니탕 1개, 소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499』 피고인은 2014. 8. 3. 13:00경 울산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뽈찜 1개, 소주...